휴학의 종류
- 일반휴학 :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
- 군입대휴학 :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하는 휴학
- 출산/육아 휴학 :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
- 기타 질병휴학, 출장휴학, 창업휴학 등
- 일반휴학을 제외한 출산‧육아 휴학, 군 휴학, 질병휴학, 출장휴학, 창업휴학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
- 이 경우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필요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휴학 절차
- 일반휴학
- 시기 : 휴/복학원 접수기간 중
- 절차 : 지도교수 상담 > 학사시스템 신청 [휴복학자퇴신청] > 지도교수 승인 > 교학처장 승인 > 휴학
- 군입대휴학
- 시기 : 휴/복학원 접수기간 외에도 휴학원 접수 가능
- 절차 : 학사시스템 신청 [휴복학자퇴신청](입영통지서 첨부) > 지도교수 승인 > 교학처장 승인 > 휴학
- 일반휴학 중에 입대할 경우 : 군입대 휴학원 별도제출
- 군입대 휴학 중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 :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즉시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
- 군입대 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만 해당하며 그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출산육아 휴학 / 기타 질병휴학, 출장휴학, 창업휴학
- 시기 : 휴/복학원 접수기간 중
- 절차 : 지도교수 상담 > 학사시스템 신청 [휴복학자퇴신청](증빙서류 첨부) > 지도교수 승인 > 교학처장 승인 > 휴학
휴학의 제한
휴학자의 성적처리
- 학기 중에 휴학한 경우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도 자동으로 삭제
복학
- 시기 : 복학원 접수 기간
- 절차 : 복학원 작성 > 지도교수 승인 > 교학처장 허가 > 복학
자퇴
-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, 학과장 승인 >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자퇴할 수 있음
제적
- 휴학사유가 소멸하였으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
- 재학연한이 경과하고도 수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
-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- 제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